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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, 2월 28일까지 군(軍)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
  • 편집국 편집장
  • 등록 2023-01-27 23:35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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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‘군소음 피해 보상금’ 지급 신청을 받는다.

 

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,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,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,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일자, 직장지 거리,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.

 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(약칭: 군소음 보상법)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.

 

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‘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,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.

 

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.

 

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(https://mnoise.mnd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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