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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, 농업기계 임대료 50% 감면 연장 추진
  • 편집국 편집장
  • 등록 2020-07-28 13:14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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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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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

7월 28일(화)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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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(사업소 전경)

작성 총 1쪽

과장 :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

팀장 : 농업기계팀장 박종범 전화 : 031)940-4918

담당 : 주무관 이창덕 전화 : 031)940-5265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 이창덕 주무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파주시, 농업기계 임대료 50% 감면 연장 추진

- 코로나19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농기계임대 활성화 기대

파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%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.

 

파주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(50%)이 전국 시행됐다.

 

또한 7월 21일,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시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.

 

최종환 파주시장은 “파주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번 농업기계임대료 50% 인하는 시 보유 농기계 전 기종(85종, 376대)에 모두 적용되며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월롱면 소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(☎031-940-4504) 및 파평면 소재 북부지소(☎031-940-5265)로 2~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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